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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우럭·맛조개·바지락도 채취 수량 제한

한인 4명이 62개의 전복을 채취했다 허용량 초과로 8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은 사실〈본지 6월2일자 A-1면>이 밝혀지면서 무분별한 농수산물 채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전복 외에 홍합이나 우럭 새조개 등도 채취 수량이 제한돼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바지락과 우럭 새조개 등은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 50마리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며 피스모어비치 등에 많이 서식하는 멕시코 대합의 경우에는 지름 5인치 이상에 한해 일일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또 맛조개는 채취 가능 수량이 20마리로 제한돼 있으며 일부 해안에서는 매해 채취 가능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홍합은 껍질을 포함해 10파운드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다. 또 갯우렁이는 5마리까지만 채취가 가능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북부에서는 채취 및 소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주 등 동부 지역도 각 수산물 마다 채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뉴욕은 뉴저지보다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한인들이 해변이나 선착장 등에서 많이 잡는 블루크랩은 1인당 50마리까지 허용되며 등껍질 가로 길이가 하드쉘은 4.5인치 소프트쉘은 3.5인치 이상만 잡을 수 있다. 블루크랩을 제외한 다른 게들은 크기 제한은 없으며 5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한편 '전복 벌금 폭탄'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한결같이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디 'miako'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하지말라는 것을 왜? 합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라며 한인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또 아이디 '어른왕자'도 "한국에서 하던 버릇 미국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응당한 대가 입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라며 이번 가주 수렵국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문진호 기자

2009-06-03

전복 62마리 딴 한인들 8만 달러 벌금

북가주로 전복을 캐러 갔던 LA거주 한인들이 허용량 초과로 수만달러의 벌금 폭탄과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 멘도시노카운티지법은 1일 서모 정모 김모 임모씨 등 4명에게 각각 2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가주에서는 평생 낚시 라이선스 취득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일행인 이들은 지난해 5월 포트브랙 소재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 가주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한인들의 전복 불법채취 적발 사례는 그동안 심심찮게 불거졌으며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전복을 채취한 장소는 소노마 카운티와 함께 가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고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말 썰물 때면 한인들도 전복 채취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멘도시노카운티 검찰의 팀 스톤 검찰보는 "이들에게는 한명당 최대 4만 달러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할만큼 중대한 위반을 했다"며 "영구적인 낚시 금지 조치도 상업적인 전복 채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한사람당 일일 4마리 이상의 전복을 잡거나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12마리 이상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복 채취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중벌을 내리고 있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전복을 채취하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150달러 정도로 벌금액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처벌"이라며 "불법적인 전복 채취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조이낚시&캠핑 이신범 사장은 "상황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많지만 2만 달러에 영구 낚시금지라는 판결은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09-06-02

전복 채취 '하루 1인당 3마리' 제한…관련 규정 Q & A

한인들이 전복 채취 허용량 초과로 일인당 2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복 채취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어떤 전복을 얼마나 잡을 수 있나.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만이 채취 가능하며 하루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로 수량이 제한돼 있다." -준비물은. "연간 낚시 라이센스(41.20달러)와 전복 리포트 카드(19.70달러)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전복을 한 개 딸 때마다 반드시 리포트 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전복 채취 시즌(4월초~이듬해 1월말)이 끝난 후 이 카드를 반드시 가주수렵국(DFG=19160 South Harbor Drive Fort Bragg CA 95437-5798) 앞으로 보내야 한다." -어떻게 채취하는지. "전복 채취용 칼만 사용해야 한다. 채취용 칼은 길이가 36인치 이하로 4분의 3인치 이하 넓이여야 한다. 칼이 곡선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18인치를 넘기면 안 된다. 또 떼어냈다가 7인치가 안되면 다시 그 자리에 붙여놔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뾰족한 형태의 칼도 사용할 수 없다." -불법 채취시 벌금액은. "잡은 전복의 마릿수와 크기 적발된 횟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전복을 따다 걸리면 초범의 경우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15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2마리 이상을 한 번에 따서 소지하다 걸릴 경우에는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평생 가주에서는 낚시 면허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문진호 기자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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